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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1256

인천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007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전 적정성 검토

위탁 대상 사무의 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는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사무 또는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

동의안의 제출

① 소관부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4조

수탁신청서 제출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탁신청서에 소관부서가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소관부서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노무 관련 전문가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⑤ 민간위탁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계약 갱신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해산된다.

제6조

민간위탁 계약의 체결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의 체결 등 계약에 관한 일체의 사무는 소관부서가 처리한다.
② 소관부서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본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의 갱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 갱신 신청서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의 결산

수탁기관은 운영실적과 결산서(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9조

보험가입

수탁기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물ㆍ기계ㆍ기구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0, 규787>

제10조

세부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