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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254

충청북도 청주시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1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청주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문화 진흥”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사고 예방 신고 장려 등을 통하여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시민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참여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사업 발굴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 및 지원
4.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에 관한 자료 조사 및 분석ㆍ활용
6.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7.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8. 안전 관련 통계의 관리ㆍ활용 및 공개
9. 그 밖에 시장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시민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안전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5조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주시 안전교육지원센터(이하 “안전교육지원센터”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제7조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청주시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안전교육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교육 추진실적 평가

시장은 안전교육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시책의 수립ㆍ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안전교육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설치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주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안전교육시행계획 수립
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
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지원
4. 관련 기관ㆍ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ㆍ협력
5. 민ㆍ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 운동 추진
6. 그 밖에 시장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전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주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포상

① 시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절차 등은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