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회와 그 하부조직(청년회, 여성회, 읍ㆍ면ㆍ동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시설비
2.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
3.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한국자유총연맹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유총연맹은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한국자유총연맹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