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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자치법규 2251252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5-03-14공포 2025-03-14공포번호 20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생명 존중 의식 함양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소유자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의 사육ㆍ관리ㆍ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반려문화”란 가족 구성원이자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반려동물이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감함을 인지하고, 반려인 등 및 비반려인과 상호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여 공존하기 위한 문화 일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정에 맞는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복지증진 및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대상 반려동물의 등록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에게 등록대상 반려동물을 등록(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은 15일 이내에 등록대상 반려동물의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등록대상 반려동물의 등록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대상 반려동물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소유자의 책무

① 등록대상 반려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상 반려동물 소유자등은 등록대상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지, 장갑 등을 휴대하여 반려동물이 배설할 경우 배설물을 즉시 수거할 것.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입마개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3. 등록대상 반려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 반려동물에게 부착할 것

제6조

편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사람과 반려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공원 등에 반려동물을 위한 배변봉투함, 음수대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 및 반려동물보호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반려문화 조성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시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 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반려동물 교육기관,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 반려동물 지원센터 등 편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반려동물보호 및 학대 방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등록대상 반려동물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2. 학대방지ㆍ구조 및 보호 등 반려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산책을 통한 행동교정, 훈련 및 펫티켓 교육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법 벌칙, 과태료에 관한 사항
5. 기타 반려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