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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251

경상남도 진주시조례시행 2025-03-14공포 2025-03-14공포번호 20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가치 보장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성범죄”란 개인의 동의 없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ㆍ복제ㆍ합성ㆍ편집ㆍ소지ㆍ유포 등을 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ㆍ강요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시책 및 사업
2.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방안
3.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ㆍ의료ㆍ심리 치료ㆍ긴급보호 지원 및 연계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및 모니터링 등 연계 지원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등에도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