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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1249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5-03-14공포 2025-03-14공포번호 2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나주시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나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기관을 말한다.
2.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여러기관, 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들이 함께 모여 주민들의 건강생활 영위에 관한 사항을 주도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센터의 설치

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지역보건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나주시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건강생활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4.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 5. 지역주민주도 주민건강조직 발굴과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지원 6.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 7. 지역건강협의체를 중심으로 사업 기획ㆍ운영ㆍ평가 등 지원 8. 그 밖에 주민의 만성질환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센터의 조직 및 인력

① 센터는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상근인력을 두며, 사업수행인력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단, 센터장은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

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는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업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대한 사항
2.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
2.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3. 지역자원 협력기관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