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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24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조례시행 2026-09-15공포 2026-09-15공포번호 24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 주소를 둔 출생아동의 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9. 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9. 15.>
1. “출생기본소득”이란 제4조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별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2. “출생아동”이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나. 전라남도 내 시ㆍ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
다. 지급신청일 기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
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생기본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급 대상 등

① 시장은 1세부터 19세 미만의 출생아동에게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출생신고일부터는 출생아동과 보호자 중 1인 이상은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2. 지급신청일부터는 출생아동과 보호자 모두가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다만, 보호자 중 1인은 나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보호자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됨)
③ 시장은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득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전라남도-나주시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9.15.>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생아동이 나주시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소득을 계속 지급한다.<개정 2026.9.15.>

제5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의 한도내로 출생기본소득을 지급한다.<개정 2026.9.15.>
② 제1항에 따른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일자, 지급방식 등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6.9.15.>

제6조

지급신청 및 결정

①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출생기본소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9.1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9.15.>
1. 보호자 및 출생아동 기준 주민등록표 등ㆍ초본(과거 주소를 포함한다)
2. 출생아동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소득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6.9.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소득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9.15.>

제7조

지급 중단 등

① 시장은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26.9.15.>
1. 지원아동 또는 보호자가 나주시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기본수당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4. 출생기본소득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보호자가 전라남도 관외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나주시로 다시 전입할 시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9.15.>
③ 삭제 <2026.9.15.>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소득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26.9.15.>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라남도-나주시 출생기본소득 소급 소급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이 제10조에 따른 나주시 출생기본소득 지급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는 지원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소득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9.15.>

제8조

소득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출생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9.15.>
1. 제7조에 따라 출생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출생기본소득이 지급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생기본소득을 지원 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출생기본소득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목개정 2026.9.15.]

제9조

성과평가

시장은 5년마다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전라남도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한 성과평가를 할 때 합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26.9.15.>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출생기본소득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출생기본소득 지급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7조의 나주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6.9.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6.9.15.>
1. 제6조에 따른 출생기본소득 지급 절차
2. 제7조제5항에 따른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
3. 제9조에 따른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성과평가
4. 그 밖에 출생기본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개인정보 수집

시장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생기본소득 지급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22조의2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6.9.15.>

제12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출생기본소득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6.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