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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읍·면·동 풍물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247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5-03-14공포 2025-03-14공포번호 2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ㆍ문화예술진흥법ㆍ 제3조제1항 및 ㆍ지방자치법ㆍ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나주시의 정체성 확립과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특화된 풍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나주시 읍ㆍ면ㆍ동 풍물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풍물단 육성 및 지원 대상은 나주시 읍ㆍ면ㆍ동 단위의 풍물단(이하 “풍물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물단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풍물단 구성

① 풍물단은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풍물단은 15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단원 중에 호선한다.

제5조

사업

풍물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나주시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 지원
2. 지역 문화 발전 행사 지원
3. 지역 선양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등

제6조

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
2. 풍물단 기량 향상을 위한 공간 제공
3. 그 밖에 풍물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7조

지도·감독

제6조에 따른 풍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ㆍ동장이 지도ㆍ감독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ㆍ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