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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51246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5-03-14공포 2025-03-14공포번호 22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폐기물관리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불법 소각하는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위반행위 신고 등

①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6하 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 일반전화, 모사전송,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③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고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반행위자의 신고는 증거품 또는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시장은 증거자료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요청 하거나 처리가 곤란한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5조

신고사항의 처리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위법행위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방법·시기 등

① 시장은「폐기물관리법」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사랑 상품권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 항목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과태료고지서가 발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

신고포상금 지급의 예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동일한 신고자에게 월 5건 이상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 또는 동일한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연 50만원 이상 지급된 경우
2.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되었거나,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3.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한 경우 또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절한 경우
4. 신고자가 공무원(청원경찰, 정원 외 상근인력,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및 대체인력 등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확인된 경우
5. 동일한 신고자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신고한 사항이 3건을 초과하는 경우(단, 위반자가 동일인일 경우 1건만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한다.)
6.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7. 신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투기행위 적발일 당시 나주시가 아닌 경우
8. 당해 연도 포상금 예산액 범위를 넘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위반행위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신고된 위반행위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신고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착오 등 사유로 포상금을 잘못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포상금을 즉시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