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따라 인제군의 정원 및 정원문화 조성과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제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ㆍ산업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따라 인제군의 정원 및 정원문화 조성과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제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ㆍ산업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3.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산업을 매개로 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원예ㆍ화훼ㆍ조경 관련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국제교류ㆍ협력사업,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
5. “군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ㆍ보전ㆍ전시하기 위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군민정원사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6. “정원도시”란 정원ㆍ정원문화ㆍ정원문화산업 등 정원 자원을 발굴ㆍ계획ㆍ운용으로 활용적 가치를 제고하여 자연 친밀과 공존, 포용과 평등, 참여와 공유를 구현하기 위한 도시를 말한다.
7.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해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① 군수는 정원 및 정원문화의 조성, 정원산업 및 정원문화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리적ㆍ역사적ㆍ문화적 특색을 살린 정원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원문화산업 육성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원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과 조사ㆍ연구 사업의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해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군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정원 및 정원문화 조성과 정원문화산업 육성ㆍ진흥을 위해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육성ㆍ진흥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업 추진계획, 지원범위 및 재원조달 방안
3. 정원의 조성 및 지원
4.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 관련 사항
5. 유휴부지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활용한 정원 조성
6. 군민정원사 양성 및 군민 네트워크 활용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징성ㆍ대표성을 고려하여 국가정원 조성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지방정원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원을 매개로 한 시설 개선
2. 정원 조성사업 및 유지ㆍ관리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과 정원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소재의 유통 개선ㆍ확산
3. 지역특화 정원소재 발굴 및 활용
4. 정원 및 정원문화산업의 조성ㆍ관리ㆍ전시
5. 정원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6.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교육 및 국내외 정보교류ㆍ협력
7. 정원문화 및 정원문화산업 활성화
8. 자연학습, 경연대회ㆍ전시회 등의 행사, 강연회, 박람회 등 개최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제군 정원지원센터(이하 “정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원에 대한 자료 수집ㆍ보존 및 전시, 운영
2. 정원 관련 교육
3. 정원 관련 창업 및 경영컨설팅 교육 지원
4. 정원 관련 체험학습ㆍ경연대회 및 박람회 개최 지원
5. 전통정원의 복원 및 보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군에 정원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 속에서 군민이 주도하는 정원 조성
2. 군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 의식 함양
3. 다양한 정원 캠페인을 통한 군민참여 활성화
4. 간행물ㆍ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홍보 및 정보제공
5.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해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원박람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기관 및 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정원박람회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정원사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군민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고,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교육과정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ㆍ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있어 군민정원사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군민정원사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군민정원사 양성ㆍ인증ㆍ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주도의 정원문화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원 관련 군민협의체가 구성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인제군 정원 조성 및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정원 관련 각종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원문화ㆍ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원박람회 개최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소관 국장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인제군의회 의원
2. 정원문화산업 기관ㆍ단체 등의 관계자
3. 정원 관련 전문가
4. 주민대표
5. 그 밖에 정원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관련 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8조제3호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정원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여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정원문화 조성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