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와 보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 대상: 인제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군수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한 제4조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응급장비 사용교육을 받도록 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한 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책임자
2. 관내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3. 인제군 소속 공무원
4. 고위험군 환자 및 그 가족
5. 그 밖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원하는 군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지원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