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인제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2.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와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월 30만원의 참전영예수당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한다)
②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본 조례에 의한 지원금을 동시에 지급받을 수 없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①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전영예수당의 지급은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참전영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 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제군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2.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 계승과 복리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참전유공자의 참전 명예를 기리고, 애국정신 함양을 위하여 참전유공자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참전유공자의 날에는 각종 추모 및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전유공자 포상 및 행사에 참여하는 참전유공자 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79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의 정지되거나 배제된 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 자격이 소멸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