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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제설 및 재난 복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238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5-03-13공포 2025-03-13공포번호 2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 규정에 따라 제설 및 재난 발생에 따른 복구활동에 참여한 재난자원봉사자의 인명피해 및 동원장비 수리비용 등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자원봉사자”란 인제군 내 제설작업 및 재난 복구활동 등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2. “동원장비”란 제설 및 재난 복구활동에 무상으로 동원된 장비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설 및 재난 복구활동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자원봉사자
2. 인제군이 지정한 마을별 제설작업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4. 동원장비

제4조

지원내용

제설 및 재난 복구활동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상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료실비
2. 사망자의 유족이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금
3. 고장나거나 파손된 동원장비의 수리 등에 소요되는 실비
4. 제설 및 재난 복구활동에 필요한 동원장비의 유류비
5. 그 밖에 인제군수가 효율적인 복구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