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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237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6-08-25공포 2026-08-25공포번호 2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학교 중단 유형별 실태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제군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상담ㆍ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자립ㆍ복지 지원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사업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8.25.>
1. 복지정책과장
2. 인제군의회 의원
3. 인제교육지원청 관계자
4.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전공 대학교수
5. 관내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책임자
6. 관내 고용센터 및 직업전문학교 등 기술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업무 담당 책임자
7.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8.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9. 의료, 법조, 교육, 문화ㆍ복지 분야 등에서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재정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 평가 및 반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인제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할 고용센터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 관련 업무 책임자
2.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3. 그 밖에 위원장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2.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3. 정부 부처 등 여러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의 기능적 연계지원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공공시설 이용권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이 인제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