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파손 등의 원인에 따라 시설물의 파손 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파손 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
1. 다른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는 경우
2.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내려앉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
3.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파손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 될 경우
4.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5.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파손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현장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할을 위한 조치
3. 단수로 인한 급수대책 및 단수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원인자는 산정기준, 산정방법, 급수시기 등을 군수와 협의 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분할 납부 할 수 있으며 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른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도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단, 군수는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수도공사개요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내역 및 설계도서 등 그 밖에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신축ㆍ증축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은 급수공사 승인(신청)후 공사 착공 전 부과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와 납부 시기는 원인자부담금 협약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ㆍ승인 시 추산액을 통보하고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 및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상호 협의 후 고지할 수 있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급수공사 신청 시로 하고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⑥ 조례 제4조3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는 원상복구 완료 시로 하고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⑦ 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파손원인자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징구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⑧ 군수는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분할 가능하며, 원인자부담금 협약서에 분할 납부시기를 명시하고 수돗물 공급 이전까지는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한 원상복구 공사 중 파손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신축시설의 각 시설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대상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부과대상 시설물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시에는 기존시설물을 제외한 증ㆍ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시에는 기존시설물의 연면적과 증축ㆍ개축ㆍ재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축ㆍ개축ㆍ재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5. 1개 시설에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일 경우 조례 별표 2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의 수돗물 수요량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한 후 합산 적용한다. 단, 주차장 면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구군 수도급수 조례」, 「양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