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동해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동해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다.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요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인장기요양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기여한 실적이 뛰어난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동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