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안성시 동물복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유실ㆍ유기동물 예방 및 보호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3. 길고양이 관리 및 시민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인도적 처리에 관한 사항
6. 생명존중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안성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가.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다.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라.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장은 길고양이(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의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학대 길고양이에 관한 사항
2. 임신 중이거나 월령(月令) 3개월 미만 길고양이에 관한 사항
3.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제3호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에 따른다.
① 시장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길고양이 공공급식소(길고양이에게 급여하기 위하여 사료와 물 등을 놓아둔 시설을 말한다) 및 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및 화장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 개선을 위해 길고양이 돌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길고양이 공공급식소 및 화장실 등을 관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길고양이 돌봄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길고양이 돌봄 물품은 사료, 포획틀, 겨울집, 급식용품, 구내염 예방 식품보조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① 시장은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놀이터(반려동물이 소유자 등과 함께 줄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동물의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 조성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