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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232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21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9. 26.]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안성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책무를 진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2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방안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권고 및 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9. 26.]

제5조

안전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전용주차구역에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물막이판 및 충수(充水)용 급수설비, 상방향(上方向) 자동 직수장치 등 소화장비
2.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3. 질식소화덮개 및 방화벽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권고

시장은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부공기에 개방된 지상 주차장에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2.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입로와 출입로 인근 등 외부공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제5조 각 호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매뉴얼 제작ㆍ배포

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는 경우 전용주차구역 안전에 관하여 관련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련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