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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51231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5-03-14공포 2025-03-14공포번호 21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도로”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등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주차시설 설치

시장은 공원, 하천, 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ㆍ운영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설치 및 운영
3.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전 이용자의 자격 확인
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5.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6.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교육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