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모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모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성시 공모사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3. 공모사업에 관한 주민 의견 및 관계부서 협의
4. 공모사업에 관한 재정협의
5. 공모사업의 효과성
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해당연도 공모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부서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 신청 전에 안성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성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서 안성시의 재정(이하 “시비”라 한다)의 부담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중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이거나 시비 부담이 1억 원 이상인 공모사업
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공모사업
② 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의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