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의약품 및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동두천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의약품 및 불용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동두천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의약품”이란 제2호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2.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의약품 및 불용의약품(이하 “폐의약품 등”이라 한다)을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폐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폐의약품 등을 약국,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수거함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등에 수거함을 설치ㆍ관리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관내 소재 약국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수거함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수거함에서 폐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폐의약품 등의 발생 방지와 시민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폐의약품 등의 분리배출 및 의약품 안전 사용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와 보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폐의약품 등의 분리배출 방법 등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
다.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마. 그 밖에 폐의약품 등의 분리배출 및 의약품 안전 사용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6. 5. 6.>
③ 시장은 제2항의 교육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해당 교육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시장은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폐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