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민간 부문의 확산 지원 및 동두천시민의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민간 부문의 확산 지원 및 동두천시민의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동두천시의회
다. 「동두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기관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두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2. 시민 참여 활성화 및 민간 확산 지원 대책
3.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대책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공공기관의 장은 1회용품에 대해 공공기관 내 사용을 금지하거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 단체장 등에게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의료 등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소를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의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수여
2. 우수업소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시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으며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2.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권장 관련 홍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