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동두천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이 조례는 동두천시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동두천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6.>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의 실효성 및 시행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시의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두천시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입법평가 대상 조례
2. 입법평가 목표와 방향
3.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4. 동두천시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입법평가는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중인 시 조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기관운영 및 기술적 내용의 조례
2.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례
3. 입법평가를 받은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조례
4.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
① 입법평가는 4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효성ㆍ타당성
2.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3. 상위법령 위반 및 다른 조례와의 충돌 여부
4.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5. 위원회 등 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 실태
6. 그 밖에 조례 규정 사항의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총괄자료를 작성하여 동두천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총괄부서가 담당한다. <개정 2026. 5. 6.>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
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
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교수 등의 법률 전문가
4.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위원회는 입법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입법평가를 한 후 종합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0일 이내에 동두천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