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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216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5-03-14공포 2025-03-14공포번호 16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와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 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의정비심의회의 구성

① 영 제34조에 따라 의정비심의회를 구성한다.
②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의정비심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의정비심의회를 대표하고, 의정비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의정비심의회의 운영

① 의정비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간사

① 의정비심의회에 의정비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의회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간사는 의정비심의회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제8조

수당

구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정비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비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