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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51215

대구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5-03-14공포 2025-03-14공포번호 9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별표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불법주ㆍ정차 단속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의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 사항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

심의결과 처리

처리결과는 해당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이월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엄수

①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심의업무에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