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평일, 토요일 및 공휴일의 심야시간대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대구광역시 남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에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공공심야약국 비품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약국개설자와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면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내 약국 및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