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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창의ㆍ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205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5-03-13공포 2025-03-13공포번호 18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의ㆍ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 역량증진과 올바른 창의ㆍ인성교육을 근간으로 바람직한 가치관과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창의교육”이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창의ㆍ인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창의ㆍ인성교육 관련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창의ㆍ인성교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의ㆍ인성교육 및 정책지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창의ㆍ인성교육 실시 등

① 시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계획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범위

시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演藝),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다도 명상체험)
2. 예(禮), 효(孝), 충(忠), 정직(正直), 책임, 존중, 배려, 소통(疏通),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3. 생명안전 체험 사업
4. 진로 탐색ㆍ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사업
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6. 그 밖에 창의ㆍ인성 교육에 필요한 사업

제7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등 교육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차별금지

시장은 출신 국가ㆍ장애 여부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창의ㆍ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