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재해예방 및 빗물의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재해예방 및 빗물의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빗물침투시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2. 빗물저류시설 : 영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빗물을 저류 또는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빗물관리시설의 세부적인 설치ㆍ관리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완주군 빗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빗물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적, 계절적 강수량 조사와 도시 및 주변 지역의 물순환, 열순환, 에너지 소모 등과 같은 도시의 빗물관리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우기에 빗물의 흐름을 최대한 억제하여 침수예방,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및 가뭄 시에 하천의 적정유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는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조경용수, 하천유지 용수 등의 사용량을 예측하고 빗물의 활용 비중을 연차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자,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2. 법 제19조의2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사업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4.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
5. 대지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그 밖에 군수가 가뭄에 취약한 지역 등에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시설
② 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로써 제6조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군수는 빗물관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구조ㆍ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군수는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빗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완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3명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위촉해 특별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3. 빗물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관리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빗물관리시설의 관리 상태를 매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권고 할 수 있다.
1. 빗물관리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빗물관리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목적에 따라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빗물관리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빗물관리시설을 제6조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를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및 「완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이나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기간은 빗물관리시설이 그 설치목적에 따라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수도요금이나 하수도 사용료 감면은 「완주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감면할 수 없다.
군수는 빗물관리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군수는 빗물관리시설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시설의 확산 및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빗물관리의 중요성 및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