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 내 노후 농업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고, 완주군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 내 노후 농업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고, 완주군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 업소”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의5에 따른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소를 말하며, 관내에 농업기계 해체재활용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10의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에 따른 대형 및 중형 사후관리업소 중에서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2. “폐기”란 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ㆍ파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후 농업기계”란 2012년 이전(2012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농업기계의 선택품(옵션), 부속작업기계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기대번호”란 농업기계의 생산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번호를 말한다.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후 농업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노후 농업기계의 조기 폐기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조기 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노후 농업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기 지원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기 기준 및 현황
3.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기 지원 기준
4.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기 지원 절차
5. 그 밖에 노후 농업기계의 조기 폐기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기 지원 대상이 되는 노후 농업기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폐기 업소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확인될 것
2. 기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
3. 조기 폐기 대상 노후 농업기계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구입한 날로부터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일 것
① 군수는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 지원 대상은 노후 농업기계의 소유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2. 완주군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③ 군수는 보조금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이 다음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노후 농업기계의 융자 상환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2. 지원 대상 노후 농업기계의 생산 연도와 기대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지원 대상 노후 농업기계에 부착된 기대번호와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대번호가 다른 경우
① 제2조제1호의 폐기 업소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군수가 지정한 폐기 업소에서 폐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기 업소가 노후 농업기계 폐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