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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조경수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202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03-13공포 2025-03-13공포번호 33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조경수산업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경수산업 육성 및 홍보 및 판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조경수”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자원 또는 조경수 생산을 목적으로 조성된 산림에서 자라는 수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및 녹지 조성을 위해 사용되는 수목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경수산업의 활성화ㆍ지원 방안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완주군 조경수 생산자 및 판매 등 유통 관련 종사자는 조경수산업 육성과 홍보 및 판매 촉진 활동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

조경수산업 발전협의체의 설치 및 역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완주군 조경수산업 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조경수산업 발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조경수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
3. 조경수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
4. 조경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경수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완주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조경수산업 관련 학계, 연구소, 기관 및 비영리단체 추천을 받은 자
3. 조경수산업 관련 생산자, 단체 및 지역주민 대표
4. 조경수산업 관련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조경수산업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사항을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일시, 장소 및 출석위원,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수당 등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조경수산업 육성과 우수한 조경수의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조경수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2. 조경수 생산지 조성, 관리 및 정비
3. 조경수 생산ㆍ관리에 필요한 기술 개발ㆍ보급
4. 조경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체험, 전시, 교육, 특산품ㆍ관광상품ㆍ홍보물품 개발, 판매 등 가치증진 사업
5. 조경수 생산ㆍ관리 및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6. 조경수 생산 현황, 관리 및 유통 환경 실태 조사, 발전방안 및 연구
7. 조경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협의체, 지역 및 단체 간 교류ㆍ협력
8. 조경수 정원 조성 등 조경수산업을 활용한 관광 사업
9. 그 밖에 조경수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에게ㆍ예산의 범위 내에서ㆍ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ㆍ
③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신청, 교부, 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조경수산업 활성화 및 지원ㆍ운영을 위하여 조경수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