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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201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03-13공포 2025-03-13공포번호 33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주군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완주군수가 법 제23조의4 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