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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200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03-13공포 2025-03-13공포번호 33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완주군
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완주군이 설립한 공사
다. 「완주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출자ㆍ출연,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ㆍ용역 우선구매, 그 밖의 지원 등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기 위한 출자ㆍ출연
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용역발굴 등 지원
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ㆍ용역에 대한 소비자문화 확산 및 홍보지원
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고용 연계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우선구매

군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라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제6조

보고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 고용상황 등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협력관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부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지원을 받은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