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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자치법규 2251199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03-13공포 2025-03-13공포번호 33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모든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의 시설

제3조

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개별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시설 확충
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3.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4. 군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5.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

제4조

적용범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이 정하는 개별시설로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자문

① 군수는 제6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완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협력

①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육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ㆍ군민 등에게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에 기여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에게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