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완주군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일정지역을 걷고 싶은 길로 지정하여 지역주민에게 휴식 공간 제공과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완주군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일정지역을 걷고 싶은 길로 지정하여 지역주민에게 휴식 공간 제공과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걷고 싶은 길”이란 완주군의 자연적 또는 경관디자인을 통한 인위적으로 조성한 길에 대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길을 말한다.
군수는 걷고 싶은 길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걷고 싶은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고 싶은 길 현황 조사
2. 걷고 싶은 길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과 단계별 목표
3. 읍ㆍ면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테마 발굴
4. 공공디자인 활용 및 경관개선 방안
5. 보행자 및 탐방객 등 안전에 관한 사항
6. 걷고 싶은 길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걷고 싶은 길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읍ㆍ면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걷고 싶은 길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걷고 싶은 길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 이미지 제고의 필요성
2.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3. 주변 시설
4. 군민 이용도
5. 역사성
6. 경제적 효과 및 관광 활성화 요소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걷고 싶은 길에 대하여 종합적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지역관광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관내에서 이미 이용되고 있는 숲길, 임도, 강길, 제방길, 등산로, 둘레길, 마실길 등을 걷고 싶은 길로 조성할 수 있으며, 조성된 걷고 싶은 길은 당해 사업부서에서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걷고 싶은 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걷고 싶은 길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걷고 싶은 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걷고 싶은 길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과 걷고 싶은 길의 홍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고 싶은 길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걷고 싶은 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자료제작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주민설명회 개최
4. 그 밖에 걷고 싶은 길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걷고 싶은 길을 보호하고, 지역의 역사ㆍ문화 자원을 홍보 및 교육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