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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걷고 싶은 길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198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5-03-13공포 2025-03-13공포번호 33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일정지역을 걷고 싶은 길로 지정하여 지역주민에게 휴식 공간 제공과 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걷고 싶은 길”이란 완주군의 자연적 또는 경관디자인을 통한 인위적으로 조성한 길에 대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길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걷고 싶은 길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걷고 싶은 길 조성ㆍ관리 기본계획

① 군수는 걷고 싶은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고 싶은 길 현황 조사
2. 걷고 싶은 길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과 단계별 목표
3. 읍ㆍ면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테마 발굴
4. 공공디자인 활용 및 경관개선 방안
5. 보행자 및 탐방객 등 안전에 관한 사항
6. 걷고 싶은 길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걷고 싶은 길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걷고 싶은 길 지정

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읍ㆍ면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걷고 싶은 길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걷고 싶은 길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 이미지 제고의 필요성
2.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3. 주변 시설
4. 군민 이용도
5. 역사성
6. 경제적 효과 및 관광 활성화 요소

제6조

걷고 싶은 길 관리 및 운영 등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걷고 싶은 길에 대하여 종합적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지역관광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관내에서 이미 이용되고 있는 숲길, 임도, 강길, 제방길, 등산로, 둘레길, 마실길 등을 걷고 싶은 길로 조성할 수 있으며, 조성된 걷고 싶은 길은 당해 사업부서에서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걷고 싶은 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걷고 싶은 길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걷고 싶은 길 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걷고 싶은 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및 교육

① 군수는 걷고 싶은 길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과 걷고 싶은 길의 홍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고 싶은 길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걷고 싶은 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자료제작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주민설명회 개최
4. 그 밖에 걷고 싶은 길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걷고 싶은 길을 보호하고, 지역의 역사ㆍ문화 자원을 홍보 및 교육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