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인제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인제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가 동승한 경우를 포함)에 한정하여 우선주차를 허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인제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인제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
① 제4조에 따른 시설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에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대상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① 국가유공자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