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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196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5-03-13공포 2025-03-13공포번호 27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인제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가 동승한 경우를 포함)에 한정하여 우선주차를 허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인제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인제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

제5조

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장소

① 제4조에 따른 시설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에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대상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6조

우선주차구역의 설치방법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7조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① 국가유공자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