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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자치법규 2251195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3-13공포 2025-03-13공포번호 14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
3. 생애주기별 맞춤형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예방계획 수립 및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사업
2. 관련 교육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
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경찰서, 교육기관, 약사회,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