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행복맞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1194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3-13공포 2025-03-13공포번호 14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설치하는 여성행복맞춤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시설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행복맞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1길 1(중산동)에 둔다.

제3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의 취업ㆍ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2. 취업ㆍ창업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상담ㆍ알선
3. 여성의 경제력 향상, 능력개발, 문화생활에 필요한 기술ㆍ취미ㆍ교양 등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4. 그 밖에 여성의 인력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

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성행복맞춤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여성행복맞춤센터 시설 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센터 시설 사용취소 및 반환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에 따르고 반환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5조

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상습적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3. 영리행위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설치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수칙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센터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수강료 및 사용료

구청장은 센터가 관리ㆍ운영하는 교육과정의 수강자 또는 시설의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라 수강료 및 사용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강의 및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교육과정 등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강료 등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8조

수강료등의 감면

센터 수강료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감면사유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한다.

제9조

수강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에 대한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별표 3의 수강료등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반환한다.

제10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는 점검 및 검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