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설치하는 여성행복맞춤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설치하는 여성행복맞춤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설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행복맞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② 센터는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1길 1(중산동)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의 취업ㆍ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2. 취업ㆍ창업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상담ㆍ알선
3. 여성의 경제력 향상, 능력개발, 문화생활에 필요한 기술ㆍ취미ㆍ교양 등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4. 그 밖에 여성의 인력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① 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성행복맞춤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여성행복맞춤센터 시설 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④ 센터 시설 사용취소 및 반환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에 따르고 반환금을 지급해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상습적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3. 영리행위 등 공익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설치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수칙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센터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센터가 관리ㆍ운영하는 교육과정의 수강자 또는 시설의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라 수강료 및 사용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강의 및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교육과정 등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강료 등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센터 수강료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감면사유가 두 가지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한다.
이미 납부한 수강료등에 대한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 별표 3의 수강료등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반환한다.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는 점검 및 검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