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아이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
3.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아이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