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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192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3-13공포 2025-03-13공포번호 1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 등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 등”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인 가구
나. 그 밖에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병원동행 서비스”란 홀로 사는 노인 등이 진료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홀로 사는 노인 등을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동행 매니저”란 제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2.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방법
3.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4. 그 밖의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 등에게 병원동행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1일 8시간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중 갑작스러운 질환의 발생 악화 또는 기상 악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병원동행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지원절차

① 홀로 사는 노인 등 또는 그 대리인은 병원동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홀로 사는 노인 등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홀로 사는 노인 등 또는 그 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 등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6조

동행매니저 자격

동행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4. 「의료법」 제2조 및 제80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제7조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동행 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동행 서비스 제공 방법 내용, 비용산정 기준 및 비용 청구 절차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수행기관 선정 취소

구청장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이 선정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