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 등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 등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 등”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인 가구
나. 그 밖에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2. “병원동행 서비스”란 홀로 사는 노인 등이 진료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홀로 사는 노인 등을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동행 매니저”란 제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2.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방법
3.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4. 그 밖의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 등에게 병원동행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1일 8시간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중 갑작스러운 질환의 발생 악화 또는 기상 악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병원동행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홀로 사는 노인 등 또는 그 대리인은 병원동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홀로 사는 노인 등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홀로 사는 노인 등 또는 그 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 등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동행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
4. 「의료법」 제2조 및 제80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동행 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동행 서비스 제공 방법 내용, 비용산정 기준 및 비용 청구 절차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이 선정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