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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190

서울특별시 송파구조례시행 2025-03-13공포 2025-03-13공포번호 17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를 통한 상호 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우호교류 통하여 형성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행정ㆍ경제ㆍ문화ㆍ교육 등 각종 분야에서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 체결 및 교류 활동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약 체결 및 교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본회의 의결 등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자매결연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자매결연 등 대상

자매결연 등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

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교류협력을 통하여 상생ㆍ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2.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 여건
3. 산업, 지역 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5. 교류협력을 통하여 기대되는 실익
6.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등

제7조

사전 교류

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추진하기 전에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바람직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교류를 할 경우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 각종 자료를 교환할 수 있다.

제8조

교류협력 내용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추진할 경우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 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 및 주요 시설 방문 등 비교 견학
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약 체결 등

① 자매결연 등에 관한 협약 체결 및 변경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교류협력 내용을 명시한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비대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는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호혜평등 원칙에 따라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후 관리

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된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되,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약 해지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매결연 등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12조

기밀 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