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류협력”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를 통한 상호 협력 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우호교류 통하여 형성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행정ㆍ경제ㆍ문화ㆍ교육 등 각종 분야에서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 체결 및 교류 활동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약 체결 및 교류 활동을 말한다.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자매결연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자매결연 등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교류협력을 통하여 상생ㆍ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2.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 여건
3. 산업, 지역 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5. 교류협력을 통하여 기대되는 실익
6.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등
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추진하기 전에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바람직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 교류를 할 경우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 각종 자료를 교환할 수 있다.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추진할 경우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 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 및 주요 시설 방문 등 비교 견학
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자매결연 등에 관한 협약 체결 및 변경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교류협력 내용을 명시한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비대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는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③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호혜평등 원칙에 따라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된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되,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매결연 등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