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186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5-03-13공포 2025-03-13공포번호 16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이하 “미성년 자녀”라 한다)를 보호ㆍ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양육비 채무”란 「민법」 제836조의2 및 「가사소송법」상의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
3. “양육부ㆍ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4. “비양육부ㆍ모”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5.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양육비 채무자”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비양육부ㆍ모의 부모가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양육부ㆍ모의 부모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법률지원 등”이란 무료 법률상담, 양육비 청구와 관련한 각종 신청과 청구 등 법률 및 행정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 양육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를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양육부ㆍ모
2. 비양육부ㆍ모
3. 양육비 채권자
4. 양육비 채무자

제5조

양육비 이행 지원사업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양육비 관련 상담
2.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등
3.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이행 지원사업을 위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고, 변호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양육비 이행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경비지원

구청장은 양육비 이행확보와 관련한 법률지원 등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기타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위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