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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181

서울특별시 양천구조례시행 2025-03-13공포 2025-03-13공포번호 19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여 경제적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란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4. “고용촉진”이란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고 그들의 직업생활과 직업안정을 도모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의 자립노력 등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ㆍ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 및 구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 소관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고용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
3.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 고용

제6조

장애인 고용촉진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알선 대책 강구
2.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출ㆍ퇴근 등 복지 지원책 마련
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
2.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우대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제8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