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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177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5-03-13공포 2025-03-13공포번호 16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 아동을 말한다.
3.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
4. “자립준비청년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 퇴소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2. 자립수당 지원사업
3. 안정적 주거를 갖기 위한 지원사업
4. 진로ㆍ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5. 경제적 자립 및 자산 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
6.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7. 후견인 제도 지원 및 후원 연계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6조

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구가 관리하는 시설의 자립준비청년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7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을 위해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