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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자치법규 2251176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5-03-13공포 2025-03-13공포번호 16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 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평화의 소녀상”이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된 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조형물에 대한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연구사업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조사 및 교류 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
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동상 등 기념물 설치 및 보호ㆍ관리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① 구청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점검하여 필요한 보수대책이나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된 때에는 보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