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5. “정보접근권”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보호자가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접근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정보통신서비스 사회ㆍ복지ㆍ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정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