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시행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시행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각 도서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이용규정」(이하 이용규정)으로 정한다.
② 이용규정은 도서관 이용자가 확인 할 수 있게 구립도서관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이용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구립도서관 관장 회의를 통하여 구청장 방침으로 정한다.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대출자료의 관리를 위해 회원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이용규정으로 정한다.
① 구립도서관은 도서관 이용 장려 및 주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 및 참고하여 문화프로그램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프로그램은 다음 각호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1. 독서진흥프로그램(독서진흥과 관련된 특강 및 행사 등)
2. 문화강좌(생애주기별 교양ㆍ취미ㆍ학습 등 주제와 관련한 프로그램 등)
3. 도서관 자체 강좌(주민 문화복지 행상을 위해 도서관장이 설립 및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
③ 도서관별 특화 주제를 선정하여 문화프로그램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다.
④ 문화프로그램 개설에 따른 운영기간, 수강시간, 인원 등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① 도서관장은 문화프로그램 개설 시 내용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전문 외부 강사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문화프로그램의 강사료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프로그램의 성격과 인근 도서관 및 공공시설의 유사 프로그램의 강사료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도서관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제도의 운영
2. 도서관 시설 사용허가
3.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수강 신청
4. 도서관 이용에 따른 사용료ㆍ자료정리비용ㆍ연체료ㆍ수강료ㆍ수수료 등(도서관 이용 등에 수반되는 비용 일체)의 납부 및 반환
5. 회원 만족도 조사 및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수요조사 포함) 등의 설문조사 수행
6. 기타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
도서관장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도서관 자료 복사 비용 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정하지 않은 수수료 등은 이용규정으로 정한다.
① 조례 제35조에 따른 자료선정실무위원회는 도서관별로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해당 도서관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자료선정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되 필요시 외부 인사(전문가, 주민, 회원 등)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도서관별 자료구성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구입 자료 선정에 이용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6.6.25.>
① 제적된 도서 중 기증이 가능한 도서는 각 도서관장이 정하는 장소에 보관한다.
② 대상별 기증 가능한 도서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1. 개인 및 구립도서관 정회원 : 1회 6권 이내, 연 2회 이내
2. 기관 및 단체 : 1회 100권 이내, 연 2회 이내
③ 제2항 각 호의 범위를 초과하여 기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서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도서를 기증받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기간행물의 경우 관리대장으로 기증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과 연락처
2. 주소 또는 소재지
3. 도서의 수량 및 용도
⑤ 도서관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조례에서 정한 기증 가능 대상ㆍ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 제한 여부 등을 검토하여 기증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통지하여야 한다.
⑥ 도서를 기증받는 자는 통지를 받는 즉시 지정된 장소에 방문하여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⑦ 도서관장은 기증 도서의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관리대장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용규정을 따르되 그 외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장과 협의하여 도서관장이 정한다. <개정(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6.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