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어린이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여 어린이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어린이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여 어린이 환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 따라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지정된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2.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ㆍ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 야간ㆍ휴일의원
3.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개설 등록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어린이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
구청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구청장과 진료요일 및 진료시간, 휴무일을 협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인접한 의료기관이 연합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야시간과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
2.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소아환자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
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협력약국 또는 근처에 있는 약국을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단, 지정권자가 서울특별시장인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건의하여야 한다.
1.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 후 이용실태가 저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3.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또는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4.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지정이 취소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대해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