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 강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인권 강사의 활동영역 및 기회를 확대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장애인식 개선과 장애인 인권 감수성 함양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인권 강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인권 강사의 활동영역 및 기회를 확대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장애인식 개선과 장애인 인권 감수성 함양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인권 강사 교육기관”이란 「사회복지사업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을 말한다.
2. “장애인 인권 강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또는 그 가족일 것
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을 것
다. 장애인 인권 강사 교육기관의 인권 강사 교육을 이수한 사람일 것
3.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성동구의회 및 성동구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인권 강사(이하 “인권 강사”라 한다)의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인권 강사 양성 및 관련 사업 운영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권 강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 강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권 강사 운영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인권 강사 양성 및 장애인 인권 강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지정에 관한 사항
3. 인권 강사를 활용한 장애인 인권 교육(이하 “인권 교육”이라 한다) 실시 대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권 강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운영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내 인권 교육에 인권 강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권 강사에 대한 양성 및 지원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인권 강사 양성 및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인권 교육 수강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권 강사 기본소양 교육 운영
2. 인권 강사의 전문성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모든 교육 및 연수 등
3. 인권 교육 수강 연계 및 강사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권 강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인권 강사 양성 및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구청장은 인권 강사 양성 및 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