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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1170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5-03-13공포 2025-03-13공포번호 17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단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주관하는 각종 장애인 관련 행사에 장애인복지단체의 참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①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회는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단체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 사업
2. 장애인 상담사업, 교육사업, 문화사업, 자립지원사업
3.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구에 소재한 장애인복지단체의 사업ㆍ활동에 필요한 사무공간 및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해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복지 증진 및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ㆍ기업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창절차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