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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1168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5-03-13공포 2025-03-13공포번호 1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성동구지회와 그 산하의 회원단체(각 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공익이나 지역사회 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공유시설의 사용

① 구청장은 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정산

①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나 이 조례 외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
③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표창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